6월1일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입니다.<매도자 시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면 발생되는 보유세로 매년 6월1일 해당일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때문에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생각이 있다면 6월1일 전에 매도해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잔금은 6월2일 이후로 납부해야 절세됩니다.<매수자 시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은 입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파튼 입주가 5월부터 시작되는 분들은 잔금을 6월2일 이후로 납부하면 당해 재산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6월1일까지 시행사 소유로 남아있으면 재산세를 시행사가 납부하게 되는거죠.
분양권은 1년미만 70%, 2년미만~ 2년이상 60% 발생하니 6월1일을 꼭 기억하여 재산세를 피해가세요:)
덧붙임. 매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의사항
주택을 매수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이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분납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높아 무리해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돈 천만원이 부족해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계획이 중요합니다.
매수하는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계획이라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때문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 담보받는 분들은 재산세,부동산세까지 대출실행일에 마무리되어야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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