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알게된 정보를 공유합니다.
나름 입지가 좋다고 생각해서 분양으로 갭투자를 했던 오피스텔이였고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동일하며
월세는 1000/65~70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전세 보증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충족하였습니다<정확히는 일부보증보험가입인데 차액이 '0'이라서 가입을 안하는 것>
1.담보대출이 없음
2.재계약시 기본 전세가에서 5%올린 전세금액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맞음
3.임차인의 동의

중요한 내용을 잘보이게 색칠했습니다.
> 제 49조9항에 따라 다음 각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주택담보대출과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60%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일부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금액이 '0'이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주택담보대출+임차인보증금)-주택가격x60%=0
서류 다운 받는 곳
-렌트홈 홈페이지-알림마당-민원법정서식-임대보증금 일부보증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임차인 정보제공동의서는 부동산에서 해줍니다.
오피스텔 장기주택임대사업자는 자진말소 불가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진말소를 할까 고민했었는데 선택의 여지 없이 만기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속상합니다 ^^:
만약 다시 오피스텔 분양을 받는다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받을거 같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좋은 분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인지 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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