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1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절세 6월1일이 중요한 이유 6월1일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면 발생되는 보유세로 매년 6월1일 해당일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때문에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생각이 있다면 6월1일 전에 매도해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잔금은 6월2일 이후로 납부해야 절세됩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은 입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파튼 입주가 5월부터 시작되는 분들은 잔금을 6월2일 이후로 납부하면 당해 재산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6월1일까지 시행사 소유로 남아있으면 재산세를 시행사가 납부하게 되는거죠. 분양권은 1년미만 70%, 2년미만~ 2년이상 60% 발생하니 6월1일을 꼭 기억하여 재산세를 피해.. 2022. 5. 23. 이전 1 다음